올해 3월 제주시내 식당가서 경찰관 6명 회식
회식 자리서 옆자리 일행과 시비 '주먹질' 오가기도
A간부 '견책' 처분···방역수칙 위반한 동료들 '직권 경고'

제주동부경찰서.
제주동부경찰서.

올해 3월 제주에서 코로나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폭행까지 연루된 제주동부경찰서 간부가 '견책' 처분을 받았다.  

25일 제주경찰청은 최근 A경정에 대해 견책을, 방역수칙을 위반한 동료 경찰관에게는 '직권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경정은 올해 2월23일 밤 11시35분쯤 제주시 일도2동에 위치한 음식점에서 일반인과 서로 주먹이 오간 혐의와 방역수칙을 위반한 혐의를 받아왔다. 

당시 A경정은 소속 경찰 직원들과 회식 중 옆자리 손님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감정이 격해져 서로 주먹을 휘둘렸다. A씨와 B씨의 주먹다짐은 수 분 동안 계속됐고, 순찰차가 도착하고 나서야 중단됐다. 

회식 자리는 경찰관 6명이 참석했는데, 그 시기 제주도는 코로나 방역수칙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시행 중이었다. 

해당 사건 발생 후 제주경찰청은 A경정에 대해서는 폭행 및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나머지 5명의 동료 경찰관들에게는 '방역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이어왔다. 

경찰이 내린 '견책' 처분은 경징계 수준이다. 경찰청 본청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최근 제주경찰청으로 통보했다. 

방역법을 위반하고 술자리에 함께 한 5명의 동료 경찰들은 '직권 경고'가 내려졌다. 직권 경고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지 않고 기관의 장이 직권으로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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