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집합금지를 위반한 일반음식점들이 연이어 적발되고 있다. 지난 23일 일반음식점 2곳이 단속에 걸린데 이어 24일에도 3곳이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4일 다중이용시설 305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벌인 결과,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일반음식점 3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주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지난 23일 오후 6시부터 사적모임 인원은 2명으로 제한되고 있다. 식당 등의 매장 영업시간은 종전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1시간 앞당겨졌다.

다만 '백신 접종 인센티브' 적용으로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최대 4명까지는 오후 6시 이후에도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제주도는 이번주 일요일인 오는 29일 자정까지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 읍면동 등과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있다.

제주도는 특히 방역 수칙 위반행위 적발 시 계도 없이 즉각 행정처분을 내리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엄정 조치하고 있다. 

만일 이를 어기고 영업한 관리자ㆍ운영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고발되며, 시설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는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및 확진자 진료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적극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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