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 2명 각각 '감봉'과 '강등' 처분받고, 타지역 전보

제주해양경찰서 전경
제주해양경찰서 전경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성 비위 사건에 연루돼 올해 잇따라 징계 조치를 받은 사안이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제주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2명의 경사가 성희롱으로 각각 '감봉'과 '강등' 처분을 받고, 다른 지역으로 전보조치 됐다.

A경사는 2020년 11월 개인 영어 과외를 받았다. A씨는 커피숍에서 영어 수업을 듣던 중 과외교사의 손을 두 차례 접촉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사건은 조건부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고, 제주해경은 A씨에 대해 경징계에 해당하는 1개월 감봉을 결정했다. 또 A경사는 올해 초 군산 지역으로 전보 조치됐다.

공무원 징계 수위에서 중징계인 '강등' 결정은 근무 중 촉발됐다. 중징계는 해임, 파면, 강등, 정직 등이 해당된다. 

올해 2월 정기발령으로 새로운 보직 근무에 투입된 B경사는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발언을 동료 직원에게 수 차례 던진 혐의를 받았다. 

성희롱 발언은 제주해경 감찰 활동에서 포착됐고, 직원들을 향한 부적절한 언어 등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강등 처분이 내려졌다. B씨는 올해 5월 통영으로 전보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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