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친형 몰래 부모의 묘를 발굴한 후 화장터로 옮긴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연경)은 '분묘발굴' 혐의로 기소된 A씨(60. 남)이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0월 자신의 부모 묘지를 친형인 B씨의 동의 없이 개장 후 유골을 화장터에 봉안안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과 B씨는 재산 분배 문제와 묘지 관리 등으로 갈등을 빚어왔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에 참작한 사정이 있고 종교적·관습적 양속에 반한 발굴이 아닌 점 등 여러 요소들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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