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위원회, 선거구획정 권고안 발표

▲ 고홍철 제주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은 30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본관 2층 삼다홀에서 브리핑을 갖고 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마련하게 된 배경과 선거구획정위원회 논의 경과를 발표했다.  ©Newsjeju
▲ 고홍철 제주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은 30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본관 2층 삼다홀에서 브리핑을 갖고 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마련하게 된 배경과 선거구획정위원회 논의 경과를 발표했다.  ©Newsjeju

제주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주도의원 정수를 기존 43명에서 46명으로 3명 증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 권고안'을 발표했다. 

고홍철 제주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은 30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본관 2층 삼다홀에서 브리핑을 갖고 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마련하게 된 배경과 선거구획정위원회 논의 경과를 발표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체제로 출범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구의원 31명, 비례대표 7명, 교육의원 5명으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지난 2017년 선거구 획정 이후 도심 집중화 현상 등으로 지역 별로 인구편차가 커지면서 제주시 한경면·추자면 선거구와 서귀포시 정방동·중앙동·천지동선거구가 헌법재판소가 정한 시도의회의원의 인구편차 기준을 초과하게 됐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위헌 소지 등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1월 '제주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구성됐다.

현재까지 9차례에 걸쳐 위원회 활동을 이어 온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도의원 정수를 43명에서 46명으로 3명 증원 하거나, 향후 인구 감소에 따른 농어촌지역의 지역대표성을 강화하고 제주도의원의 적정 정수 확보를 위해 '기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 제주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주도의원 정수를 기존 43명에서 46명으로 3명 증원하는 등의 내용을 다음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 권고안'을 발표했다.  ©Newsjeju
▲ 제주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주도의원 정수를 기존 43명에서 46명으로 3명 증원하는 등의 내용을 다음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 권고안'을 발표했다.  ©Newsjeju

위원회는 "지난 2017년 선거구 획정 이후 특정 지역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지역별로 인구편차가 커지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헌재에서 정하고 있는 인구편차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인구가 적은 읍면동은 강제로 통합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는 행정시 간, 읍면과 동 지역주민간 첨예한 갈등을 야기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도외시하고 단순히 인구수 기준으로만 선거구를 획정할 경우 도민사회의 분열은 심화되고 특별자치는 뿌리채 흔들릴 수 밖에 없다. 현행 의원정수를 유지할 경우에 나타나는 여러 극심한 혼란 보다는 의원정수를 증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특히 "도의원 선거구 획정은 단순히 도의원 몇 명을 늘리고 줄이는 문제가 아니다. 주권자인 주민의 권리가 커지느냐, 작아지느냐 하는 주민 권리행사와 직결된 문제이다. 이번 제도개선 권고안은 이런 노력의 일환임을 이 자리를 빌어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의원 폐지 여부 논의와 관련해 위원회는 "교육의원 문제는 교육자치와 결부되어서 논의되어야 한다. 지금의 교육의원은 사실상 불합리한 시스템 속에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게 제대로 되려면 교육의회가 다시 생기고, 지금 교육의원들이 돌아갈 수 있는 교육의회가 구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의원 정수를 정하는 것은 특별법에 따라야 한다. 즉 권고안이 최종 입법화되려면 특별법 개정이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어떤 경우도 특별법은 조항이 고쳐져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위헌 시비 소지가 반드시 일어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을 손대지 않고는 될 수가 없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권고안에 대해 지지해 달라. 제주도와 도의회, 국회와 각 정당에서도 권고안이 최종 입법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린다. 도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공정한 획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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