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우연히 만난 사람 집에서 술 마신 피고인
말다툼하다가 흉기 등으로 피해자 살해한 30대
변호인 '심신미약' 주장···검찰 "형사적 관점으로 심신미약 아니다. 무기징역"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제주도내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나 술자리를 함께한 30대 남성이 상대방을 죽인 혐의로 재판대에 올랐다. 피고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해왔는데, 검찰은 "당시 범행을 명확히 기억하고 있다"면서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요청했다. 

30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모(32. 남)씨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일정한 직업이 없던 고씨는 올해 3월2일 서귀포시에서 피해자 A씨를 우연히 만났다. 피해자는 고씨에게 함께 일을 하자고 제안하면서 자신의 집으로 함께 갔다. 

당일 밤부터 둘은 술을 마셨고, 고씨는 술병으로 A씨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을 행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왔다. 피해자의 사망 추정 시각은 3월3일 새벽이다. 범행 직후 고씨는 A씨의 가방을 훔쳐 달아나기도 했다. 

재판과정에서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면서 선처를 호소해왔다. 

그러나 이날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의학적인 관점에서 '심신미약'은 확인됐지만 형사적 관점으로 보면 아니라고 했다. 사유로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를 명확히 기억했고, 처음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잔혹한 범행 수법으로 살해했음에도 반성이나 죄책감이 없다고 명시했다. 

검찰의 '무기징역' 구형에 변호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니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고씨에게 "사건 당시 행위나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피고인은 "제정신이 아니라서 완벽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피해자에게 죄책감은 느끼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오는 9월30일 오전 10시 선고 재판을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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