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보이스피싱 특별 자수 기간(6월15일~8월14일)' 운영
제주지역서 6월18일·24일 총 2명 관할 경찰서 찾아 '자수'
올해 7월까지 도내 접수된 보이스피싱 사례 총 341건···경찰, 109건에 118명 검거

제주경찰청 외경
제주경찰청 외경

경찰이 '보이스피싱' 척결을 위해 대대적인 단속을 진행 중인 가운데 범죄에 연루된 도민 2명이 자수에 나섰다. 경찰은 자수한 2명에 대해서는 임의적 감면 규정을 적용해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30일 제주경찰청은 올해 6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A씨(36. 남)와 대포통장 명의자 B씨(44. 남)가 각각 관할 경찰서로 자수를 해왔다고 밝혔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단으로부터 채무금 회수 업무를 제안받고,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

A씨는 지난 6월16일 제주시 노상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100만원을 교부받는 등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2,400만원의 현금을 받아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지하지 못했던 A씨는 "채무금 회수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과 연관된 것 같다"는 삼촌의 말을 듣고, 제주서부경찰서에 6월18일자로 자수했다. 

대포통장 명의를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는 B씨는,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에 본인 증권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제공해줬다. 제공된 명의로는 보이스피싱 관련 약 600만원의 피해금이 입금됐다가 빠져나갔다. 

B씨는 자신의 계좌가 지급 정지됐다는 사실을 알려온 금융기관 측으로부터 자수 권고를 받고 6월24일 서귀포경찰서를 찾은 사례다. 

제주 경찰은 자수자 2명에 대해서 불구속 수사와 함께 임의적 감면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사유는 경찰청의 '전기통신 금융사기(보이스피싱) 특별 자수·신고 기간' 내 자수를 택했기 때문이다. 특별 자수·신고 기간은 올해 6월15일부터 8월14일까지 운영됐다. 

해당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자수한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자는 총 75명이다. 제주도내 자수자 2명도 해당 통계에 포함됐다. 자수 유형별로는 대면 편취책 40명, 대포폰 명의자 26명, 대포계좌 명의자 5명, 현금 인출책 2명, 주요 범죄조직원에 해당하는 콜센터상담원 2명 등이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 척결을 위해 전 부서가 협력해 총력대응에 나서고 있다"며 신속한 피해 신고 등을 당부했다.  

한편 제주지역에서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총 341건의 보이스피싱 사례가 접수됐다. 피해 금액은 약 67억원에 달한다. 제주 경찰은 이중 109건에 118명을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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