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현행범 체포

제주서부경찰서 전경
제주서부경찰서 전경

차를 몰다가 담벼락을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31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후 8시쯤 노형동 인근에서 "차량이 담벼락을 들이받았다"는 신고를 접수받았다.

사고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은 현장 출동에 나섰다. 경찰은 수 차례 음주 측정을 요구했고 A씨(30대. 남)는 계속 거부를 했다.

A씨는 결국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불구속 입건 상태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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