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호 의원 "행정에서 일을 안 해 제가 촉구한 것"
9월 7일 개회되는 2차 본회의에 상정된 후 전체 의원 표결 통해 처리될 예정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31일 '비자림로 확·포장사업 조기 개설 촉구 결의안'을 수정가결로 통과시켰다. ©Newsjeju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31일 '비자림로 확·포장사업 조기 개설 촉구 결의안'을 수정가결로 통과시켰다. ©Newsjeju

'비자림로 확·포장사업 조기 개설 촉구 결의안'이 31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는 31일 제398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해당 결의안을 비롯한 16개의 안건을 심사했다.

결의안은 집행부를 상대로 오전에 상임위원들의 질의가 있은 후, 오후에 '수정가결'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해당 결의안은 오는 9월 7일에 개회되는 제39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돼 전체 의원 표결을 거쳐 처리하게 된다.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 처리되더라도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가 곧바로 다시 재개되는 것은 아니다. '결의안'은 공사가 빨리 재개되길 바라는 일부 의원들의 의견을 전국 자치단체와 시도의회, 중앙부처에 전달되는 것일 뿐이다.

다만 문제는, 현재의 공사 중단 사태가 어디에 기인해 있느냐는 점이다. 결의안에 서명한 26명의 도의원은 공사 자체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조직적 활동'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적시하면서 갈등이 빚어져서다.

이에 환도위는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다소 공격적인 문구를 부드럽게 완화해 수정가결시켰다고 밝혔다.(아직 회의가 진행 중이어서 문구가 어떻게 변경됐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다.)

허나 실제 공사가 중단된 사유는 환경훼손(법정 보호종 대책 부실) 우려 때문이다. 물론 이들 반대단체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이뤄진 부분이긴 하다. 애초 실제 공사에 돌입하기 전에 이뤄졌던 환경영향평가서가 제대로 수립됐으면 될 문제였다.

'비자림로 확·포장사업 조기 개설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고용호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산읍).
▲ '비자림로 확·포장사업 조기 개설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고용호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산읍).

이 때문에 해당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던 고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산읍)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고용호 의원은 "제가 비자림로 결의안을 왜 낸 것 같느냐"고 제주자치도 이창민 도시건설국장에게 따져 물었다. 고 의원은 "건설과에서 해야 할 일을 안 해서 낸 것"이라며 "반대단체들과 대화를 했다곤 하는데 이걸 해결 못해서 3년이나 끌어왔다. 지금도 차량 통행량이 많은데, 사고나면 갈 데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고 의원은 "공사가 늦어지면서 진정서 들어오고 찬반 단체 갈등이 촉발되면서 사회적 비용도 얼마나 들어가고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이창민 국장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와 지금의 환경에 대한 기준이 달라진 부분이 있다. 당시에 발견하지 못했던 법정 보호종들이 나와서 보완대책 마련 지시가 내려져 늦어지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 국장은 "현재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법종 보호종에 대한 대책 마련 수립을 완료했다"며 "협의를 잘 마무리해서 최대한 공사가 빠른 시간 내에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이날 회의에 앞서 오는 10월 중에 보완대책을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면 늦어도 11월 중엔 공사가 재개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국장의 설명대로 현재 보완대책 수립이 완료됐다면 좀 더 앞당겨 제출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26명의 도의원들이 공사 재개 시점을 더 앞당길 것을 주문하고 있어서다.

반면,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를 반대하는 단체는 여전히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정의당 제주도당과 제주녹색당도 이들 단체와 연대해 제주도의회가 해당 결의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아래는 결의안 당초 원문과 수정된 결의안 전문.

당초 원문.

첫째, 전국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공공사업에 대해 분란과 갈등을 유발하는 반대단체의 조직적 활동에 대한 공동의 대책 마련을 제안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숙원사업과 공공을 위한 공익사업에 대한 반대단체의 조직적 활동에 강력히 대응하여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해야 한다.

셋째, 환경부에서는 눈치보지 말고 지속가능한 제주의 미래를 위한 거시적인 환경적 가치에 더 큰 고민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

수정된 주요 문구.

첫째, 전국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공공사업으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하여 요인과 상황을 공유하고 공동의 대책 마련에 협력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숙원사업과 공공의 안전・복리증진을 위한 공익사업에 대하여 주민의 권리와 이익이 최우선되도록 하여야한다.

셋째, 환경부에서는 지속가능한 제주의 미래를 위한 거시적인 환경적 가치에 대한 더 큰 고민과 지역의 갈등이 종료될 수 있도록 조속한 결정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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