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이별을 요구하는 것에 불만을 품은 30대가 피해자의 신체 노출 사진을 가족에게 전송하며 협박에 나섰다가 징역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반포 및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기소된 유모(31. 남)씨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유씨는 올해 1월 SNS를 통해 피해자 A씨를 알게 된 후 교제를 하게 됐다. 이들의 만남은 두 달 만에 A씨가 이별을 요구하면서 시들어갔다. 

이별 요구와 함께 연락을 회피하자 유씨는 피해자 가족에게 A씨 신체 노출 사진을 전송했다. 이 과정에서 유씨는 A씨에게 "만나주지 않는다면 나머지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면서 만남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면서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교제 기간에 보관해 둔 촬영물을 가족에게 전송하고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했고,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제주지법은 유씨에게 집행유예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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