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이 불시 음주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경찰이 불시 음주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경찰이 음주 운전 특별단속에 나선 결과 총 261명이 단속됐다. 

1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휴가철 음주운전 단속'은 지난 7월15일부터 8월31일까지 제주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시행됐다. 

이 기간 동안 단속된 운전자 중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165명, '면허 정지' 수준은 96명이 적발됐다. 

단속은 8월18일부터는 제주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연장선으로 낮에도 이뤄졌는데, 낮 시간대 적발된 음주 운전자만 24명이다. 

이번 단속 기간에 적발된 음주 운전자 261명은 지난해 같은 기간 단속 건수(180건)보다 총 81명 증가했다. 2020년 면허 취소는 125명, 정지는 55명이다. 

제주경찰청은 앞으로도 비접촉 음주 감지기 사용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유의하면서 음주운전 단속을 계속 잇는다는 방침이다. 또 낮 시간 특별단속도 지속된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한순간에 송두리째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단 한 잔의 술을 마시더라도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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