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제주지법, 백광석·김시남 '살인' 등 혐의 재판 진행
검찰 "두 피고인 모두 공동 살인 행위 가담자"
백광석 "김시남이 죽였다"···김시남 "백광석이 죽였다" 혐의 전가

제주시 조천읍 주택가에 침입한 40대 남성들이 청소년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제주시 조천읍 주택가에 침입한 40대 남성들이 청소년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제주 조천읍에서 중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백광석(49. 남)과 김시남(47. 남)이 재판대에 올랐다. 이들은 모두 피해자를 숨지게 한 원인에 대한 책임을 전가했다. 상반된 두 명의 피고인의 주장이 향후 재판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1일 오후 3시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살인' 등의 혐의가 적용된 백광석·김시남 첫 공판을 열었다. 

피고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제각각이다. 김시남은 살인과 공동주거침입이 적용됐다. 반면 백광석은 두 가지 혐의 외에도 가스방출, 상해, 절도, 특수재물손괴 혐의 등이 추가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백광석은 피해자 A군(16) 모친 B씨와 2018년 11월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지내왔다. 백광석과 B씨는 2021년 5월로 접어들면서 사실상 관계가 틀어졌다. 

이때부터 백광석은 B씨에게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겠다"는 말을 수시로 해왔다. 올해 7월1일부터 2일 사이는 B씨에게 전화해 "죽여버리겠다"는 내용으로 괴롭히기 시작했다. 또 7월2일 새벽에는 조천읍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자신의 옛 연인이기도 한 B씨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을 행사했다. 같은 날 오후는 집에서 청바지 5개를 훔쳐 나오기도 했다. 

이튿날인 7월3일 피해자의 집에 재차 침입한 백광석은 LPG 가스통 2개의 배기관을 파손해 '가스방출' 혐의도 더해졌다. 이 사건으로 백광석은 7월4일 제주지법으로부터 B씨 주거지 100m 접근금지 등의 결정을 받았다. 임시조치 결정에도 다음 날 백광석은 피해자의 집에 또다시 발을 내딛었다. 

사진 왼쪽부터) 제주 중학생을 살해한 백광석(49)과 김시남(47)
사진 왼쪽부터) 제주 중학생을 살해한 백광석(49)과 김시남(47)

백광석은 B씨와 연락이 잘 안 된 가운데 A군이 자신을 향해 '당신'이라고 칭하자 무시를 받았다는 생각에 본격적으로 살인을 다짐한다.  

이후 백광석은 도내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김시남의 가게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A군을 함께 제압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늘어놓게 된다. 백광석과 김시남은 3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다. 

김시남의 단란주점 운영이 코로나 상황 등으로 어려워지자 백광석은 400만원 가량을 결제해주고, 500만원을 빌려주는 등 경제적으로 도움을 줬다. 그러면서 백광석은 "A군을 잘 제압하면 문제가 될 일이 없고, 죽이더라도 내도 죽을 것이기에 적발될 일이 없다"는 말로 김시남을 회유했다.  

결국 둘은 2021년 7월18일 청테이프 등을 미리 구입 뒤 제주시 조천읍 B씨의 집에 무단침입했다. 김시남은 A군을 안고 침대 위로 눕혔고, 백광석은 폭력을 행사했다. 피해자가 격렬히 저항하자 이들은 테이프로 결박하고, 목을 졸라 질식 사망하게 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재판에서 백광석과 김시남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했다. 또 피고인들은 서로가 B군을 직접적으로 죽였다고 책임을 전가했다.

백광석 변호인 측은 전반적인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의 고의성은 부인했다. 7월15일 숨진 A군을 함께 제압하자고 부탁한 사실은 인정했다. 핵심적으로 범죄 현장에서 주도적인 역할과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행위자가 김시남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시남 변호인은 혐의 적용 중 '공동 주거침입'만 인정했다. 백광석이 흉기로 위협을 하자 오히려 놀랐고, 결국 백광석이 목을 졸라 A군을 살해했다는 취지로 변호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명시된 경제적 지원 부분 역시 대가성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다음 재판은 사건을 진행한 심리분석관과 피해자 A군의 모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질 예정이다. 2차 공판은 9월29일 오후 3시 속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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