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화보집 투자시 원금+20%의 수익금 보장" 사기 행각
A업체와 대표 등 4명 첫 재판 제주지법서 진행···피해금만 100억 가량 알려져
검찰과 변호인의 허술한 재판 준비, 재판부 '폭발'
"공소장 제대로 작성해 달라"···"형사소송법 원칙 왜 안 지키느냐"

전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BTS(방탄소년단) / 사진출처 -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홈페이지 갈무리
전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BTS(방탄소년단) / 사진출처 -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홈페이지 갈무리

전 세계적으로 한류 문화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BTS(방탄소년단)의 이름을 악용해 사기 행각을 벌인 업체와 관련자들이 재판대에 올랐다. 

"BTS 화보집 제작에 투자하면 원금보장과 함께 20%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를 모은 사기 범죄로 피해금만 100억가량이다. 당일 재판은 사건과 관련된 사안보다는 검찰과 변호인 측의 안일한 대응에 대해 재판부가 작심 발언에 나서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흘렀다. 

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회사와 대표 고모(59. 남)씨 등 4명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사건을 수사한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회사 대표 고씨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투자자들에게 "BTS 화보집에 투자하라"고 접근했다. 유혹의 밑바탕은 원금보장 약속이다. 

고씨는 BTS와는 전혀 무관한 인물로 단순 사기가 목적으로 알려졌다. 기소된 3명은 고씨와 함께 사기에 동참한 모집책이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약 70명으로, 피해 금액은 110억원 가량에 달한다. 경찰은 지난해 9월17일 고씨를 서울 모 호텔에서 붙잡고, 구속수사 후 송치했다. 

통상적으로 재판이 열리면 검찰이 공소사실을 열거해야 하는데, 이날 재판은 공소사실을 말하지 않아 지난 경찰 조사를 토대로 사건 배경을 보도할 수밖에 없었다. 

사유는 재판전부터 미리 사건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고민 후 재판대에 올라야 하는 판사가 검찰 측의 '공소장'을 사전에 읽은 후 유감을 표시하는 발언에 나섰다. 이 때문에 공판검사는 공소사실을 열거하지 못했다.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재판석.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검사 출신으로, 재판대에서 후배 검사의 부실한 업무태도를 작심하고 비판했다. 장 부장판사가 언급한 검사는 현재 인사발령으로 제주지검에서 근무하지 않는다. 또 지목 대상은 공판검사가 아닌 수사검사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문제는 공모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도 없고, 어떤 행위와 역할을 했는지도 직시 되지 않았다"며 "기소한 검사는 매번 이런 식으로 일을 해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공판검사에게는) 미안한 말인데, 기소한 검사 이런 식으로 일을 한다면 (재판을 준비하는)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며 "공소사실 기재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다른 검사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행위다"라고 지적했다.

장 부장판사는 이번에는 피고인 측 변호사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던졌다. 공소장 송달이 이뤄진 지 시간이 꽤 흘렀음에도 의견서조차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견서의 제출)는 피고인 혹은 변호인은 공소장을 받은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공판준비 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결국 이날 열린 BTS 화보 사기 재판은 일부 변호사와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검사의 불성실한 재판 준비로 첫 기일을 허무하게 날려버리게 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BTS 화보 투자사기 재판을 오는 10월25일 오후 2시 속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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