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SNS에 그룹 방을 개설하고, 수천 개의 성 착취물을 공유‧거래한 30대 남성에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 착취물 제작‧배포', '허위영상물편집‧반포',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유모(31. 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유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텔레그램에서 그룹 채팅방을 운영하면서 성 착취물 영상 등을 거래‧공유했다. 

올해 3월 유씨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A씨에게 문화상품권 3만원을 받고 2,100여 개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과 사람의 신체를 찍은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했다. 

유씨는 공소사실 기간 연예인과 주변 사람들의 얼굴을 나체 사진과 합성해 판매하기도 했다. 합성된 영상물은 총 727개가량이다. 

피고인의 범행은 텔레그램 채팅방 소속 회원들과도 함께 이뤄졌다. 

유씨는 B씨에게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사진을 채팅방에 올리게 했다. 또 C씨와는 다른 피해자의 얼굴에 노출 사진을 합성한 사진을 게시토록 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그룹 채팅방을 개설해 성 착취물 영상 등을 공유‧거래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제주지법은 유씨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함께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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