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비상품 감귤 유통 단속반 가동
5개 단속반 45명, 16일부터 단속 실시

제주특별자치도는 드론을 이용해 비상품 감귤 수확 현장을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드론을 이용해 비상품 감귤 수확 현장을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오는 16일부터 제주산 노지감귤 및 만감류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비상품 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공무원 30명과 민간인 15명 등 총 45명으로 5개 단속반을 편성하고, 극조생 감귤 출하 전 사점검사를 실시해 미숙과 감귤 유통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6일 밝혔다.

이와 함께 제주시는 오는 16일부터는 극조생 감귤 출하 전 사전 검사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10월 1일 이전에 극조생 감귤 수확 및 출하를 희망하는 농가와 유통인이 신고‧접수를 하면 감귤 유통 지도단속반이 현장에서 극조생 감귤 품질검사를 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제주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덜 익은 극조생 감귤을 수확해 유통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드론을 활용해 감귤 수확현장을 파악하고 후숙행위 등 비상품 유통 의심 행위를 실시간 감시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비상품 감귤을 단속하고 비상품 감귤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단속은 제주시 관내 선과장 136개소와 제주항 및 한림항과 택배취급소 118개소, 재래시장, 감귤 직매장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제주시는 이번에 단속되면 제주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예정이다.

또한 2회 이상 적발된 선과장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와는 별개로 품질검사원을 해촉하고 6개월간 위촉을 금지하게 된다. 사실상 선과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덜 익은 극조생 감귤 수확하거나 후숙하는 현장을 발견하는 즉시 읍면동 및 농정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제주 감귤 이미지 제고와 시장 가격 안정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제주시에서는 28건(28톤)의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를 적발해 폐기처분 및 경고, 과태료 처분을 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