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이익과 무관한 제주항공 퍼주기, 이제는 중단해야

제주예산감시시민모임 곱진돈 노민규 대표 

곱진돈 노민규 대표.
곱진돈 노민규 대표.

39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출자 동의안이 통과됐다. 절차상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최종 통과된다. 

유상증자는 무엇일까? 기업이 새로 주식을 발행해 기존 주주나 새로운 주주에게 돈을 받고 파는 방식을 말한다.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부채금융에서 벗어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제주항공과 제주도는 어떤 연관성 있나? 
제주항공은 제주도(민)의 이익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어떤 상관관계에 있길래 작년(40억)에 이어 올해도 40억 원을 추경하며 지원하려는 것일까? 

제주항공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제주도거 아니냐고 오해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2021년 7월 기준으로 제주항공 지분율을 살펴보면 AK홀딩스(주)가 20,553,129로 53.39%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어서 국민연금 2,743,934로 7.13% 보유, 제주도는 2,348,876으로 6.1%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2005년과는 달라진 수치다. 2005년 제주항공 출범 당시 총자본금 200억 원 가운데 제주도는 50억 원을 투자해 주식보유율이 25%에 달했었다. 

제주항공, 도민에 어떤 이익을 줬을까? 
그렇다면 제주항공이 과연 제주도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줬는지 살펴보자. 2020년 7월 28일 진행된 385회 도의회 본회의를 보자. 환경도시위원장대리 조훈배 의원의 발언이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주)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출자 동의안으로 향후 노선 확장, 제주도민 요금 할인 등 제주항공과의 협상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도민들에게 이익이 환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올해 열리고 있는 398회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위와 거의 같은 내용의 부대의견을 달고 출자동의안이 통과되었다. 통과된 ㈜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출자동의안을 살펴보면 출자시 기대효과에 도민 요금할인, 4.3희생자 및 유족 요금할인, 일자리 고용 창출, 제주 생산품 기내 판매 및 홍보 등 지역상생을 위한 협력사업에도 노력함으로써 도민 이익 환원 등 역할 수행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별히 제주도민이 제주항공을 이용할 때 가격이 더 저렴할까? 타 항공사의 경우 도민할인이 10% 적용된다면 제주항공은 15%로 단지 5%만 차이날 뿐 할인율에서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5%라는 높은 할인율마저 할인율이 높게 잡힐 경우에는 중복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무용지물인 셈이다.  

성수기 때 제주항공의 항공료 가격이 더 저렴해지는가하면 또 그렇지도 않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다. 2012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9.9% 요금 인상 계획을 발표했었는데 제주항공은 이들보다 더 높은 12.8%의 요금 인상안을 제시했었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항공요금 인상이 유보되긴 했지만 이를 잘 생각해본다면 제주항공의 속성을 들여다볼 수 있다.  

▲ 9월 22일자 성수기 비행요금. 제주항공만 특별히 저렴하지도 않다. @노민규. ©Newsjeju
▲ 9월 22일자 성수기 비행요금. 제주항공만 특별히 저렴하지도 않다. @노민규. ©Newsjeju

유상증자 참여계획 법 위반 논란? 
최근 모 언론 기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이 하나 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9월 2일 추경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내놓은 검토보고서에서 “지방재정법에 따라 총 사업비 40억 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은 사전에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투자심사 대상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반면 제주도의 입장은 제주항공 유상증자 계획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다고 한다.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유상증자 참여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부채비율 1218%
제주항공 반기보고서(2021.08.13.)를 살펴봤다. 자본위험관리 항목을 보니 당반기말 총부채 9854억, 자기자본 808억이다. 부채비율은 1218%이다. 전기말의 경우 부채비율은 439%였다. 부채비율만 놓고 본다면 전년보다 자본 상황은 더 안 좋아진 셈이다. 

이에 따라 제주항공은 무상감자와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것이다. 무상감자는 결손금을 주주 자본금으로 털어내는 방식(재무구조 개선방식)이다. 예를 들어 액면가 5천원을 1천원으로 낮춘다. 이렇게 되면 자본잠식율은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유상증자는 2천억원 규모로 진행한다. AK홀딩스는 자회사인 제주항공의 유상증자에 898억 규모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증권가에서는 제주항공의 유상증자는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세금으로 제주항공 주식매입, 적절한가? 
내년에 제주항공의 재무상황이 개선될지 악화될지 장담할 수 없다. 제주항공의 재정적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다. 제주도는 제주항공의 재정여건이 악화될 때마다 유상증자 등의 방식으로 지원하려는 생각일까? 제주도(민)에 어떤 이익이 돌아오는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불확실한 자금 상황의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적절한 것일까? 

이름만 제주항공일 뿐, 제주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기업에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과연 적절한 것인가? 이번 추경안을 ‘코로나 추경’이라고 이름붙이는 것은 도민 기만 아닌가? 게다가 지방재정법 위반 소지 논란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와 도의회가 지원하는 것은 일반 시민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도민 이익과 무관한 제주항공 퍼주기, 이제는 중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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