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제주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조항을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위성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핵심적으로 제주특별법 제307조와 제308조에 규정된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를 폐지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외국인이 설립한 의료기관 개설 조항 폐지 △ 외국의료기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배제 조항 폐지 △외국인 전용약국 개설 조항 폐지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원격의료 특례 폐지 등을 담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또 이번 법 개정안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조치를 담은 내용도 추가했다.
제주특별법 306조에 따라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보건의료 발전계획'의 기조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도록 하고 △국가보건의료기본법과 연계사업 △주요 보건의료 사업계획 및 재원조달 및 관리 사항 △기후변화에 대한 도민건강영향평가 등을 추가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 대해 위 의원은 "의료공공성 훼손 논란 등으로 사회적 갈등이 컸던 제주영리병원 설립 조항을 폐지하고 지역차원의 공공의료 확충방안에 대한 제도개선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 의원은 "코로나 19시대에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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