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위치한 녹지국제병원은 778억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부지 2만8002㎡에 연면적 1만8253㎡(지하 1층·지상 3층)에 이른다. 4년 전인 지난 2017년 7월 완공됐으나 현재는 빈 건물로 남아있다.   ©Newsjeju
▲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위치한 녹지국제병원은 778억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부지 2만8002㎡에 연면적 1만8253㎡(지하 1층·지상 3층)에 이른다. 4년 전인 지난 2017년 7월 완공됐으나 현재는 빈 건물로 남아있다.   ©Newsjeju

중국 녹지그룹이 추진한 녹지국제병원(제주영리병원)과 관련해 제주도와 녹지그룹의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재판부가 항소심에서 녹지그룹 측에 손을 들어주자 제주도가 항소심 판결을 다투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제주도는 지난 6일자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주식회사가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2심) 판결을 다투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7일 밝혔다. 

녹지그룹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조건취소 취소소송'과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등 2건이다.

이 가운데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은 지난달 18일 항소심 판결이 내려졌지만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조건취소 취소소송은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1심이 진행 중이다.

이번 상고장 제출은 법무부의 소송지휘가 내려짐에 따라 항소심을 담당했던 정부법무공단을 통해 이뤄졌다.

앞서 제주도는 이 사건에서 1심 승소 후 공공의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인 만큼 향후 제기될 수 있는 국제분쟁에 대비해 법무부 산하 공기업 정부법무공단을 항소심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대응해 왔다.

제주도는 이번에 정부법무공단과 외부 법무법인을 통해서 항소심 판결 내용을 검토한 결과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엇갈린 점, 의료법 해석에 관한 법률적 해석 여지가 있는 점 등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공통 결론을 내렸다.

이에 제주도는 자문 결과와 함께 사안의 중요성 및 이와 연계된 소송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내국인 진료 제한이라는 조건, 개설 허가 과정 등 사실이 인정된 쟁점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새로운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 전문 역량을 갖춘 법무법인을 선임해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항소심 재판부도 녹지국제병원이 개원 준비에 필요한 구체적인 행위에 착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보아 제주도의 처분 근거가 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의료법상 '정당한 사유'의 포함 여부에 대한 판단이 문제가 되는 만큼 적극적인 논리개발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심 재판부는 조건부 허가 취소소송과 개설허가 취소소송 두 사건 모두를 포괄적으로 검토할 수 있었지만 이번 항소심에서는 개별 사건만 심리되면서 제한적인 관점에서 판결이 내려졌을 수도 있는 만큼 두 소송의 연관성을 더욱 보강해 재판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최종 법원 판결이 내려지면 보건복지부와 제주국제자유개발도시센터(JDC), 녹지그룹 등과 4자협의체를 구성해 전반적인 헬스케어타운의 운영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위치한 녹지국제병원은 778억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4년 전인 지난 2017년 7월 완공됐다. 부지 2만8002㎡에 연면적 1만8253㎡(지하 1층·지상 3층)에 이른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에 영업허가를 내줄 당시 내국인 진료가 아닌 외국인만 진료할 수 있도록 조건부 허가했으나 녹지 측은 이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녹지국제병원은 개원 시기가 다가왔음에도 문을 열지 않았고 그러는 사이 병원허가를 비롯해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역시 취소되면서 현재 병원은 비어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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