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추석 연휴 방역대책을 내놨지만 연휴기간 동안 집안에서 최대 몇 명까지 모일 수 있는지, 직계가족만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헷갈려하는 제주도민들이 많다. 

그도 그럴 것이 제주도는 당초 추석 연휴 가정 내 모임의 범위를 직계가족으로 한정한다고 밝혔으나 실제 가족의 범위는 직계가족 뿐만 아니라 친척, 친지, 사돈 등 모두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추석 연휴기간 가족모임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4명 이상 포함시 최대 8명까지 가능하다. 접종 완료자란 코로나19 백신을 2회 접종(얀센 1회)한 후 14일이 경과한 이를 말한다. 

기간은 추석 연휴를 포함한 9월 17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간이다. 이 조건은 가정 내 모임만 허용되고 식당·관광지 방문 등 다중이용시설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추석에 요양병원 등 복지시설 면회의 경우 입소자나 방문자 모두 접종을 완료해야 면회가 가능하다. 그 외는 비접촉면회만 가능하다. 

복지시설 면회가능 기간은 9월 13일부터 26일까지이다. 단 사전예약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방문전 시설 등에 사전에 문의해야 한다. 

현재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8월 18일~9월 22일)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최대 4명까지,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 허용되고 있다.

다만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가정·식당·카페 내 사적모임은 최대 6명까지 가능하다. 즉 오후 6시 이전에는 접종 완료자 2명 이상 포함시 최대 6명까지 가능하고, 오후 6시 이후에는 접종 완료자가 최소 4명 이상 포함한 상태에서 최대 6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예방 접종완료 확인증명은 ➀종이증명서(정부24 온라인 발급, 보건소 등 접종기관이나 주민센터에서 발급) ➁전자증명서(질병청 COOV 앱 설치 후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 발급) ③접종스티커(신분증 뒷면에 부착가능, 주민센터 발급) 등이 있다.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도 존재한다.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에는 인원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또한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는 사적모임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즉 인원제한이 없다는 뜻이다. 

제주도는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령 등에 따라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며 개인방역 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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