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본회의서 전체 의원 표결... 찬성 26표, 반대 7표, 기권 2표

▲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 조기개설 촉구 결의안'이 가결됐다. 파란색은 찬성표, 빨간색은 반대표, 노란색은 기권표이며, 아무런 색깔이 표시되지 않은 이름은 표결 권한 자체를 포기한 의원들이다. 고은실 의원은 이날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의장인 좌남수 의원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이름이 회색 처리됐다. ©Newsjeju
▲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 조기개설 촉구 결의안'이 가결됐다. 파란색은 찬성표, 빨간색은 반대표, 노란색은 기권표이며, 아무런 색깔이 표시되지 않은 이름은 표결 권한 자체를 포기한 의원들이다. 고은실 의원은 이날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의장인 좌남수 의원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이름이 회색 처리됐다. ©Newsjeju

고용호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산읍)이 대표발의하고 25명의 도의원이 서명한 '비자림로 확·포장 사업 조기개설 촉구 결의안'이 7일 가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이날 오후 2시 제3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비자림로 결의안을 비롯해 총 79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결의안은 전체 의원 표결 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26명, 반대 7명, 기권 2명으로 과반수 이상의 표를 득하면서 최종 가결 처리됐다.

전체 43명의 도의원 중 고은실(정의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좌남수 의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재석의원은 41명이 돼야 했으나 결의안 표결 6명은 아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재석의원이 35명으로 기록됐다.

표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의원은 강철남, 고현수, 김희현, 송창권(이상 더불어민주당), 양병우(무소속), 한영진(민생당) 의원이다. 이 가운데 결의안에 서명했던 의원은 김희현, 양병우, 송창권 의원 등 3명이다. 특히 송창권 의원은 자신의 SNS을 통해 결의안에 서명한 것을 뒤늦게 반성한다는 소신의 글을 올리면서 반대표를 행사할 것으로 짐작됐었으나 정작 본회의장에선 표결 권한을 포기했다.

찬성표를 던진 26명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고용호, 고태순, 김경학, 김대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송영훈, 이승아, 임정은, 조훈배 의원 등 전체 29명 중 절반을 넘는 15명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소속 5명의 의원(강연호, 강충룡, 김황국, 오영희, 이경용)과 5명의 교육의원(강시백, 김장영, 김창식, 부공남, 오대익)도 찬성표를 행사했다. 무소속의 안창남 의원도 찬성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범, 박원철, 양영식, 이상봉, 정민구, 현길호, 홍명환 의원 등 7명은 반대표를 행사했다. 이 외에 기권표를 행사한 의원은 김경미, 김태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명이다. 이들 중엔 결의안에 서명했던 의원은 없다.

이번 결의안에 서명했던 의원은 26명이었으며, 표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3명을 제외한 23명은 그대로 찬성 버튼을 눌렀다.

한편, 이날 가결된 결의안은 환경부와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전국 시·도의회,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이송된다. 허나 결의안 자체는 제주도의회의 공사 재개 의지를 드러낸 것일 뿐, 공사를 집행하는 주체인 제주도정에게 물리적인 영향을 미치진 못한다.

현재 제주도정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보안을 요청한 바에 대한 계획을 마무리 수립 중에 있으면 9~10월 중에 최종 보완계획서를 제출하면 환경청에서 이를 검토해 공사 재개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게 된다. 제주도정은 10월 중엔 공사가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 자체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결의안 자체를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상태여서, 향후 공사 재개에 대한 문제점을 더욱 파고들 것으로 보여진다. 갈등이 더욱 첨예하게 맞부딪칠 전망이다.

'비자림을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 측은 이번 결의안 통과를 두고 "제주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선례를 남긴 26명의 이름을 기억하겠다"며 "앞으로 지역의 갈등 사안을 이런 식의 세몰이 정치로 압작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 조기개설 촉구 결의안'이 재석의원 35명 중 26명의 찬성표를 득해 가결됐다.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 조기개설 촉구 결의안'이 재석의원 35명 중 26명의 찬성표를 득해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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