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극조생 감귤의 본격적인 출하시기를 맞아 오는 23일부터 30일까지 출하 전 품질검사제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제주도는 극조생 감귤 품질이 올해산 노지감귤 가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 따라 품질검사제를 의무화해 극조생 감귤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품질검사 대상은 30일 이전 극조생 감귤 수확 및 출하하는 농가·유통인 등이며, 상품기준은 당도 8브릭스 이상·착색도 50% 이상이다.
농가와 유통인은 수확 예정일 3일 전에 수확 예정일자와 필지, 소재지 등을 양 행정시(제주시 농정과: ☎728-3331∼3,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760-2721∼5)에 통보해야 한다.
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농가·생산자단체·유통인 등은 2022년부터 3년간 각종 지원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도는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극조생 감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주요 단속 사항은 △설익은 감귤 수확·유통 △강제 착색 △ 유통기간(8월 1~9월 15일)이 지난 풋귤의 수확·유통 등이다.
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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