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시속 18km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 들이받아
"어린이 보호구역서 필요하다면 자세를 고쳐 전방을 살피는 등 최선 다해야"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횡단보도가 설치된 어린이 보호구역을 시속 18km로 주행하다가 보행자를 들이받은 운전자에 벌금형이 내려졌다. 현장 검증에 나선 재판부는 운전자가 전방주시 의무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어린이 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71. 남)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4일 오후 제주 시내 모 초등학교 인근 교차로를 운전하다가 초등학생 B군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아왔다. 

사고 발생 지역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B군은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A씨 차량에 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차량 속도가 18.1km/h로, B군이 길을 건널 무렵에 운전석 필러에 가려져 보이지 않아 사고를 막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즉, 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소홀하게 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그러나 사고 현장 검증에 나선 재판부는 여러 증거자료 등을 토래도 운전자 A씨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사고 지점 인근 거주자로, 도로 구조와 교통량 및 어린이 보호구역인 점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또 횡단보도가 설치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는 단순히 운전석에 앉은 채로 주변을 살피지 말고, 필요하다면 자세를 고쳐 전방을 살피는 등 주의를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서도 "집으로 가려는 피해자를 붙잡고 112와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 조치에 나선 점을 참작했다"고 벌금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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