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만 1456건· 609억 7300만 원 부과

서귀포시 청사 전경.
서귀포시 청사 전경.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9월 정기분 재산세 14만 1456건· 609억 7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7월과 9월 2회에 걸쳐 부과한다.

지난 7월에는 주택분 50%(본세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와 건축물, 선박 등에 대해 부과됐으며, 9월에는 주택분 50%와 토지에 대해 부과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이달 부과한 재산세는 토지분은 전년 대비 2133건 33억 5200만 원(6.41%↑)이 증가한 12만 6648건 556억 4800만 원이고, 주택분(2기분)은 1만 4808건 53억 2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13건 1100만 원(0.21%) 감소했다.

주요 증가 요인은 개별공시지가 8.29% 상승, 개별주택가격 5.25% 상승, 공동주택 신축 등에 의한 것으로 분석됐다.

감소 요인으로는 1세대1주택 주택분 재산세율 0.05% 인하, 회원제 골프장 중 일부 대중제 전환에 따른 세율 인하 등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다.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위텍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go.kr)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ARS 납부서비스(1899-0341)는 고지서 없이도 24시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서귀포시 관계자는 오는 23일까지 조기 납부한 납세자 중 100명을 추첨해 2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납부를 독려해 나갈 예정이며,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내 납부해 줄 것을 적극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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