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밤 10시가 넘어서도 영업을 지속해 온 일반음식점이 적발됐다. 제주도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식당 및 카페는 밤 10시 이후 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7일 다중이용시설 193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벌였고 이 중 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제주도는 밤 10시 이후 영업제한을 위반한 일반음식점 2곳에 대해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또 출입자명부 작성을 소홀히 한 일반음식점 2곳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다. 

한편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된 8월 18일부터 9월 7일 현재까지 6,052곳을 대상으로 방역 점검을 실시했고, 이 가운데 82건(행정처분 14건, 행정지도 6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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