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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 김은혜

1월 연납 기간을 놓쳐버리고 아쉬워하는 자동차세 납세자들이 많다. 보통 자동차세 연납은 1월에 많이 신청하지만, 1월에 신청하지 못한 납세자들은 9월에도 연납 신청이 가능하다.

자동차세연납이란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자동차세는 원래 연 2회,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후불제라고 생각하면 쉽다. 1월~6월까지의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6월에, 7월~12월까지의 소유에 대해서는 12월에 부과가 된다. 이런 자동차세를 미리 한꺼번에 선납을 하면 일정 비율로 할인을 해주는 것이 자동차세 연납 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이 가능하며 1월에는 9.15%를 감면받을 수 있어 1월에 신청이 가장 많다. 그러나 9월에도 2.5%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9월에 연납 신청을 하더라도 자동으로 다음 해 1월 연납 신청까지 갱신되니 지금이라도 신청하는 납세자는 내년부터 9.15% 공제 혜택을 완전히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제까지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납세자들도 올해 마지막 연납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

연납 신청은 시청 재산세과와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 (www.wetax.go.kr) 또는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신청해서 납부하게 되면 은행계좌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 이용은 불가능하다. 자동이체 서비스는 6월,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처럼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에서만 가능하고,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신청하게 되면 자진납부의 방식이 되기 때문이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와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또 위택스(www.wetax.go.kr), 지로 납부(www.giro.or.kr), 농협 가상계좌 등 납세 편의 제도를 이용하여 직접 은행을 방문할 필요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므로 납세자들은 연납 신청 기한과 납부 기한을 지켜, 올해 마지막 자동차세 감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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