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대상 1845개소...미가입시 과태료 최대 300만 원 부과

서귀포시는 숙박업, 음식점 영업자에 대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과 갱신을 안내했다.

올해 9월 기준 서귀포시 숙박업·음식점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은 숙박업 300개소, 음식점 1545개소이다.

신규 시설은 영업 신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기존 시설은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재가입해야 한다.

보상한도는 인명 피해의 경우 1인당 최대 1억 5000만 원, 재산 피해는 사고 당 최대 10억 원이며, 원인불명의 사고, 방화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금이 지급된다.

의무가입 대상 시설 영업주 등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시는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2017년 1월 8일부터 현재 음식점, 숙박업(1층, 100㎡이상) 등 20종 시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이에 서귀포시 관계자는 "보험 가입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대상업소에 안내문 및 문자를 발송하고 현장 확인을 하고 있으며, 미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보험 가입을 간과한 33개소(숙박11, 음식점22)에 대해 274만 6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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