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현재까지 제주에서 신고된 체불임금액이 1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가 8월 말 기준 체불임금 실태를 분석한 결과, 올해 체불임금 신고액은 총 104억 원으로 전년 동기(114억 원) 대비 8.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4억 원 중 73억 1,400만 원(70.1%)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중재를 통해 해결됐으나 나머지 29억 5,400만 원(28.3%)은 사법처리 중이다. 이를 제외한 사실상 청산 대상 체불임금은 1억 7,050만 원(1.6%)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현재 체불임금 관련 사업장 수는 772개소이며, 근로자 수는 1,987명이다. 전년 대비 사업장 수(967개소)는 20.2%, 근로자 수(2,120명)는 6.3% 각각 줄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3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은 24.8%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 체불임금 관련 사업장 수는 123개소, 근로자 수는 238명이다.

전년 대비 사업장 수(142개소)는 13.4%, 근로자 수(250명)는 4.8% 각각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47.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은 30.6%를 기록했다.

제주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 등 유관기관과 단체 대책회의를 열고 체불임금 최소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민간 부분 체불임금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과 협력해 추석 명절 이전에 최대한 해소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해결이 어려운 체불임금은 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법률 구조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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