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만7세 미만의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의 '아동희망지원금'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도내 약 3만1,500여명의 미취학아동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은 만7세 미만(2014년 9월1일~2021년 9월30일 출생자)의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의 '아동희망지원금'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제주도와 도교육청은 간담회를 통해 유치원 재원 아동은 도교육청이 교육희망지원금의 일환으로 해당 예산을 부담하고, 제주도에서 총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아동희망지원금 대상 아동은 9월 말 기준 만 7세 미만의 아동수당 수급자이다. 다만 만7세 미만 아동 중 올해 교육청의 교육희망지원금을 지원받은 취학아동과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된 아동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개별 신청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지급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기존 아동수당 지급정보를 활용해 직권으로 처리된다.

개인정보이용 및 직권신청처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원계획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 아동희망지원금 제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9월 말 기준 기존 아동수당 대상자와 취학 유예 아동, 조기 입학 아동의 중복 확인과 압류 방지 계좌 등의 확인을 거쳐 대상자가 최종 확정되면 오는 10월 15일 1차 지급이 이뤄진다. 

누락된 대상자 및 9월 출생했지만 출생 신고가 늦어진 아동 등 추가 대상자에 대해서는 12월 중 2차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도교육청, 행정시와 협업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게 조금의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동희망지원금 지급 관련 문의는 아래를 참고하면 된다. 

기관명

부서명

연락처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

064-710-2372

제주시

주민복지과

064-728-2681, 2685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064-760-6441, 6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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