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제주시내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재판 열려
피고인 "학대가 아닌 훈육이다"···재판부 "훈육과 학대 개념, 학교에서 어떻게 배웠나"
"대학 시절 유아교육과에서 배운 내용 증거로 제시해봐라"

제주도내 모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관련 CCTV 영상 / 사진출처 - 학부모 제공
제주도내 모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관련 CCTV 영상 / 사진출처 - 학부모 제공

제주 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다수의 아동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가한 보육교사들의 재판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가해자들은 어린이집 원장 1명(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과 가해 교사 9명(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총 10명이다. 현재 보육교사 5명에 대해서는 결심공판까지 열렸다. 

나머지 보육교사 4명과 어린이집 원장 1명에 대한 첫 재판이 이뤄졌는데, 재판부는 "유아교육과에는 어떤 훈육을 배우는가"라고 지적했다. 보육교사들이 '학대'가 아닌, '훈육'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10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연경)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김모(25. 여)씨, 또 다른 김모(25. 여)씨, 장모(56. 여), 이모(26. 여)씨와 어린이집 원장 김모(64. 여)씨 첫 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기소된 4명의 보육교사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당 어린이집에서 이뤄진 총 300회가 넘는 아동학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앞서 진행된 연루자 보육교사 5명의 재판보다는 가담 정도가 낮지만 10회 내외의 아동학대에 동참했다. 보육교사 대부분은 유아교육과 출신들로, '학대'가 아닌 '훈육'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재판부는 유아교육과에서 배우는 내용이 무엇인지 피고인들을 향해 질문을 던졌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유아교육을 전공했고, 피해 아동들은 만 1세~2세가 대부분이지만 '한 장면만 보면 폭행으로 보이나 앞뒤 상황을 파악하면 훈육'이라는 취지로 말을 한다"며 "제가 유아교육과를 전공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대학 시절에 배운 유아에 대한 훈육 개념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혹시나 아이들이 어긋나지 않게 가르쳐주는 관련 서적이나 배움 학습 과정이 있느냐"며 "훈육 차원이라는 주장만 하지 말고, 근거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훈육 개념 정리와 근거 제출 자료가 없다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유아교육과에서 권고하는 방법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진행된 보육교사들은 오는 10월1일 오후 2시 재판이 속행된다.

한편 어린이집 원장 김씨는 300회가 넘는 학대가 발생했지만 관리를 소홀히 했고, 사건 인지 시점부터는 무마를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원장이 학대와 관련해서 주의를 준 사안과 회피를 시도한 사안을 명확히 정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원장에 대한 재판은 오는 11월12일 오전 10시20분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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