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제주지방법원 전경. ⓒ뉴스제주
제주지방법원 전경. ⓒ뉴스제주

음주운전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40대가 재차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징역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심병직)은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모(44. 여)시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20년 11월18일 낮 서귀포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혐의로 올해 2월25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음주운전으로 이씨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무면허 상태에서 이씨는 반성 없이 2021년 5월17일 오후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았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32%다. 

올해 5월 음주운전에서 이씨는 신호대기 중인 A씨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는 앞선 차량을 받고, 선행 차량도 다른 차를 들이받는 등 다중 교통사고를 유발시켰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채 운전에 나서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며 "엄벌이 필요하지만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제주지법은 이씨에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