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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 김은혜

9월은 토지 및 주택분(1/2)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이다. 9월의 재산세는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재산세(토지)는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해 공시지가의 70%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며,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의 세 가지 과세유형이 있다. 별도합산과 분리과세는 법에 열거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 그 외의 경우는 모두 종합합산 대상이다. 종합합산 대상에는 대표적으로 임야, 나대지 등이 있으며, 구간별로 0.2%~0.5% 단계별 세율이 적용된다. 별도합산 대상에는 대표적으로 기준 이내의 비주거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이 있고, 0.2~0.4% 단계별 세율이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분리과세는 0.07% 저율분리과세, 4% 고율분리과세, 0.2%의 기타 분리과세가 있으며, 전·답·과수원 등의 농지에 적용되는 저율분리과세가 가장 대표적이다.

재산세(주택)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로 주거용 건축물과 이에 부속되는 토지를 합산하여 산정된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주택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액이 연 20만 원 이상인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납부하게 된다.

재산세의 납부 방법은 다양하다. 먼저 카드납부의 경우, 제주시 재산세과,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은행 CD/ATM기, 위택스나 지로 홈페이지 그리고 신용카드ARS(1899-0341)를 통해 가능하며, 납세자 1인마다 부여된 농협, 제주은행 그리고 전자납부번호를 계좌번호로 하는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계좌이체 납부 또한 가능하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 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등), 시중은행의 금융 앱을 사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작년부터 재산세 분할 납부기준이 기존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되어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 할 수 있다.이는 재산세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9월 재산세 고지서를 받으시면 재산세 부과되는 기준, 부과 방법, 편리하고 유용한 납세 편의시책은 무엇인지 관심을 갖고 납기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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