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단독,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재판 진행
현직 제주 경찰 A경정, 2016년 도내 조직폭력배 두목 특별면회 주선 혐의

제주경찰청 외경
제주경찰청 외경

제주 현직 경찰 간부가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과거 조직폭력배와 유착됐다는 의혹이다. 당사자는 "법정에 서서 참담하다"고 말했다. 

10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류지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A경정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경정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2016년 1월 도내 조직폭력배 두목 B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붙잡혀 제주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같은 달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를 마친 B씨는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이때 A경정은 자신의 직권을 이용해 유치장 관리 직원들에게 출감을 시키도록 했다.

A경정은 B씨를 조사 명목으로 출감시킨 후 자신의 사무실로 데리고 갔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B씨는 A경정 사무실 안에서 지인과 특별 면회를 가졌다. 

해당 사건은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을 재조명한 방송에서 잠시 다루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연장선으로 경찰청은 A경정을 대상으로 감찰을 진행,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검찰의 실형 구형에 A경정은 "법정에 서게 되서 참담한 심정"이라며 "정년퇴임이 약 2년 정도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 충실히 경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제주지법은 오는 10월15일 오전 10시20분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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