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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과 이미경

매년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납부대상은 토지와 주택2기분으로, 주택인 경우 재산세액이 20만원이상인 경우, 지난달 7월과 이번 9월에 1/2씩 부과된다. 그리고 재산세는 재산의 보유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현재 소유자에게 과세하게 된다.

토지분 재산세인 경우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를 합산한 고지서1부와 동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를 합산한 고지서1부를 각각 받을 수 있다. 지방세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는 종이고지서가 아닌 위택스나 상용메일 또는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모바일앱 등을 통해 지방세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제주시에서는 전자송달 신청건에 대해서는 2022년부터 종이고지서를 병행하여 송부하지 않을 예정이므로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

올해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착한임대인 재산세가 감면되고 있다. 과세기준일(6월1일)현재 상가건물 소유자가 소상공인에게 2021년도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에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40%에서 최대 85%까지 재산세 건축물분에 대하여 감면하여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중과세대상이 되는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대해 올해 한해 한시적으로 재산세를 일반과세 수준인 0.3%감면하고 있다. 다만 올해 감염병예방관리법을 위반해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굳이 은행이나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 납부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하거나 ARS(1899-0341), 가상계좌이체, 은행의 지방세입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앱을 활용하여 고지서 열람 및 납부도 가능하다.

그리고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재산세 납부기한까지 시청을 방문하거나 위택스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이번 재산세 납부기일은 9월30일 까지이므로 기한내 잊지말고 재산세를 납부하여 납기후 추가 가산금을 받지 않도록 꼼꼼한 재산관리 및 성실한 납세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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