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제주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전화해 지속적으로 욕설 등을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연경)은 '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모(57. 남)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송씨는 올해 1월7일부터 4월4일까지 자신의 휴대폰으로 제주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당직 경찰관에게 폭언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청 종합상황실 직원들을 겨냥한 폭언과 욕설 횟수는 78회다. 

112 신고 접수는 국민의 안전 등을 지키기 위해 24시간 운영된다. 악성이나 장난전화가 잇따르면 긴급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건 투입에 방해를 받을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명시됐다. 

송씨는 올해 4월30일 밤 10시쯤은 모 유흥주점에 있는 다른 손님들을 향해 "내가 대통령 직속 경호를 했던 사람"이라며 욕설과 행패를 부려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다소 온전하지 못한 피고인의 정신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했고, 구속 중 언행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미 동일한 행위로 실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반복적인 범행으로 경찰관들의 정신적인 피해가 상당하다"면서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는 "정신 치료에 관련된 약을 꾸준히 복용하면서 조금 더 차분해진 상태로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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