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 수급 중 해상에 약 0.5L 경유 배출 혐의

▲ 한림항 인근에 유출된 경우 방제작업에 나서는 해경 / 사진제공 - 제주해양경찰서 ©Newsjeju
▲ 한림항 인근에 유출된 경유 방제작업에 나서는 해경 / 사진제공 - 제주해양경찰서 ©Newsjeju

제주시 한림항에서 기름 수급 중 경유를 해양으로 유출한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13일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12일 오후 5시25분쯤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A호(9.77톤, 낚시어선, 한림선적)를 단속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이날 오후 4시49분쯤 “한림항 수협어판장 앞 해상에서 해양오염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오후 5시쯤 현장에 도착했다.

현장에 도착한 해경 연안구조정은 해상에 약 폭 3m에 길이 3m의 기름 유막을 확인했다. 주변 수색에 나선 해경은 A호가 기름을 넣다가 경유 약 0.5L를 유출한 것을 파악했다. 또 해양오염 구역의 방제작업을 완료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소량 유출로도 바다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름, 유성 혼합물 등의 배출은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며 "청정 제주 바다를 위해 취급 시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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