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 사업체당 1인 20만 원, 5인 이내 월 100만 원 지원

제주시는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노인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 접수받는다.

신청 대상은 제주에 주소지를 두고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인 사업체 중 만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다.

또한 만 65세 노인을 고용한 지 2개월이 경과해야 하며, 4대 보험 가입과 1일 최소 4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1인당 월 20만 원, 1개 업체당 5인 최대 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올해 2분기까지 214개 업체가 455명을 고용해 총 5억 3700여만 원을 지원받았다.

제주시 관계자는 "노인들의 고용안정 및 소득보장을 위한 제도를 통해 노인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회적 배려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상공인 등 코로나19로 인해 노인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노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제도를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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