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차등지급에 이어 선별재심은 또 뭐냐"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가 13일 성명을 내고 제주4.3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가 후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 관련자에 대한 일괄재심 대신 선별재심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제주4.3기념사업위가 이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4.3기념사업위는 "이번에 개정된 4.3특별법에 제14조 항목으로 '특별재심'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선 4.3사건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선고 받은 사람이나 수형인 등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15조에서도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장관에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위는 "지난 6월부터 시행 중인 4·3특별법에 따라 불법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를 두고 법무부와 4·3중앙위원회, 행정안전부 등이 실무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문제는 당시 억울한 군사재판으로 옥살이를 했던 약 2530명 중 600여 명을 직권재심 청구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사업위는 "이게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다"며 "이번 4.3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배·보상 문제와 함께 당시 불법 군사재판의 무효화였다"며 "법무부장관과 여야 국회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사실상 일괄재심 방식으로 개정안이 마련됐고, 법무부도 지난해 11월에 이를 수용한다는 입장까지 밝혔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업위는 "허나 이번 협의 과정에서 일괄재심이 아니라 '선택적 수용' 방식을 검토하는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며 "이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사업위는 "일가족이나 친척 등이 모두 세상을 떠난 무연고자들이나 주소나 나이 등이 특정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이유로 희생자로 결정되지 못한 수형인 희생자 600여 명을 배제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사업위는 "똑같이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하게 형을 살았던 사람들인데 누구는 가족이 없어 희생자 신고 등을 하지 못해 명예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법 앞에 평등’ 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또한 사업위는 "검찰 측에서도 4·3 재심과 관련해 항소포기를 하는 등 1심 판결만으로 확정판결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가족 몰살 등 신고조차 할 수 없었던 분들을 재심에서 배제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제라도 선택적 재심 추진 방안을 즉각 중단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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