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 소라보조금 등 부풀려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
제주도내 모 지역 전직 어촌계장, 횡령금만 억 단위

'제11회 우도 소라축제'가 섬속의 섬 우도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다. 12일(금)부터 14일(일)까지 3일간 펼쳐지는 이번 축제는 다양하고 풍성한 프로그램들로 주민과 관광객을 사로잡았다.
뉴스제주 사진자료 

어촌계 발전을 위해 지급되는 보조금을 허위로 입력해 받아낸 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전직 모 어촌계장이 징역형을 받았다. 사용금만 억 단위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심병직)은 '업무상 횡령',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65. 남)씨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강씨는 제주도내 모 지역 어촌계장으로, 지역 어촌계 공금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8년 하반기 소라 가격 안정지원사업(2018년 7월1일~12월31일)'을 운영했다. 해녀 특별지원대책 일환이 목적인 사업은 지원대상 어촌계에 소라 1kg당 1,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식이다.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A수협은 도내 어촌계 12곳의 실제 소라생산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실적을 허위로 부풀리기로 마음먹은 강씨는 거래된 소라 물량은 실제 3,093kg임에도 4,527kg으로 A수협에 통보해 1,434kg가량(143만원) 이득금을 챙겼다. 

이 같은 방법으로 강씨는 A수협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약 1,539만원을 어촌계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어촌계 통장으로 들어온 돈은 강씨가 현금으로 인출, 개인 생활비 용도 등으로 사용했다.

어촌계장 강씨는 2019년 11월까지 위탁판매대금, 소라 보조금, 어업허가권 매각대금, 어촌리 및 해녀회 발전기금 등을 개인적인 용도로 계속해서 썼다. 횡령금 합계는 1억3,140만원 상당이다. 

재판부는 "지방보조금을 부정수령하고 자신이 책임자로 있던 어촌계 거액의 공금을 장기간에 횡령했다"며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제주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는 같은 마을 어촌계 소속 관계자들에게도 벌금형을 내렸다.

수중레저 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어선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또 다른 강모(75. 남)씨와 '수중레저 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55. 남)씨에게 각각 8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어촌계 소유의 어선인 B호 선장으로 승무 했던 강씨는 2020년 5월 어촌계장 소개로 수중레저사업을 하는 최씨를 소개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수중레저사업자를 어촌계 소유 어선 B호에 승선시켜 스쿠버다이빙을 하도록 돕고, 운송비 명목으로 1회당 20만원을 받았다. 기소된 불법 운송 횟수는 총 3회다. 

최씨는 수중레저활동을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돈을 체험 다이빙 6만원 교육다이빙 30만원 등의 요금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B호에 수중레저활동자들을 태웠는데, B호는 해양수산부령으로 기준인 스크루 망이 설치되지 않아 안전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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