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9년 직불금 미지급 필지로 인해 `20년 신규신청이 안된 농가 대상

서귀포시(시장 김태엽)에서는 코로나19 취약농가(소농)에 대해 영농 경영비 지원사업을 오는 15일부터 신청 받는다.

이번 사업은 10월 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 접수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20년 직불제 신청시 `17~`19년 미지급 대상필지로 인해 신규 신청이 안된 농가이다.

지원금액은 대상자별 50만 원이고(신청자가 많을 시 지원금액은 감소할 수 있음), 신청 마감 후 시스템 검증 및 이행점검을 거쳐 11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취약농가(소농) 영농 경영비 세부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다.

`17~`19년 직불금 지급 요건이 되지않아 `20년에 직불금 신청이 안된 신규 농가 대상이며, 농업경영체등록이 `20년부터 현재까지 적합하게 등록돼 있어야 한다.

또한, 지급대상자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해야 하며,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 대상이다. 소농 요건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농업경영체등록 재배면적이 5000㎡미만이 돼야 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취약농가(소농) 영농 경영비 지원사업을 통해 기존에 직불금 신청이 되지 않은 농가에 대해 경영비 등 일정부분 손실 보전을 해줌으로서 농가 소득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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