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26일 1심 재판부, 징역 10월 선고··'상습' 제외한 '강제추행'만 인정
항소심 나선 검찰 "피고인,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범행 상습적"
피고인 측 "상습적은 아니다···반성하면서 살겠다" 선처 호소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부하직원을 수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제주시청 간부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됐다.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항소에 나섰는데, 검찰은 "처벌이 가볍다"고 지적했다. 

14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방선옥)는 '상습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60. 남)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2020년 제주시청 모 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소속 직원 B씨에 강제로 입을 맞추고, 껴안는 등의 추행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 횟수는 총 11회다. 

올해 5월26일 1심 선고가 진행됐고, 재판부는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상습'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강제추행' 혐의만 적용했다. 

이날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5개월 동안 총 11회에 걸쳐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상습성을 강조했다. 

또 "피해자는 지휘·감독권과 인사권을 갖고 있는 피고인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며 “피고인은 국장실로 불러 승진 이야기나 격려 등의 패턴을 보였다"고 말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5년의 형량을 요청했다. 

A씨 변호인 측은 "성범죄 관련 전과나 징계를 받은 사안도 없어 상습성은 없다"고 언급했다.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A씨는 "피해자에게 면목이 없고, 부끄럽지만 용서를 바란다"며 "사건 후에는 고향에 가서 재능기부를 하면서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14일 오전 10시20분 선고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제주도청은 올해 4월30일 도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한 파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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