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양영식, 1심서 '무죄', 2심서 '벌금 150만원'
대법원 제2부 "원심판결 파기, 광주고법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검찰 벌금 300만원 구형···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 "검찰 항소 기각"

양영식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 갑).
양영식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 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대에 오른 양영식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 갑)이 파기환송심 끝에 신분을 유지하게 됐다. 

15일 오전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는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양영식 의원은 2018년 6월13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연동 갑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됐다. 문제는 선거 기간인 2018년 6월4일 지역주민에게 전화를 하면서 불거졌다.

양 의원은 전화 통화에서 "자체 여론조사에서 28포인트 앞서고 있다. 30%, 28.5% 이긴 걸로 나왔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고 발언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실제로는 선거구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가 실시된 적 없지만 왜곡해 공표했다는 내용이다. 

1심 재판부는 양영식 의원의 발언에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하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렸던 양영식 의원은 대법원이 원심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며 큰 불을 껐다. 대법원의 판단은 양영식 의원이 특정주민에게 전화로 발언한 사실만으로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만한 정보의 전파가 될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이날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는 "법리를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전화통화를 한 사실만으로는 영향력이 있는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 결정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8월18일 진행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최근 법조계 흐름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사실상 실익이 없다고 판단, 혐의와 관련된 새로운 결정적인 증거여부가 추가로 나오지 않는 이상 재상고에 나서지 않는다. 

결국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기각 결정이 되면서 사실상 양영식 제주도의원은 무죄로, 의원직 활동을 계속하게 된다. 

법정에서 나온 양영식 의원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지역민의 변함없는 응원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 앞으로 도민만 바라보면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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