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고위공무원-업체 관계자 '부절적' 술자리 의혹
제주경찰청, 이달 초 도청 고위 공무원 2명 '청탁금지법' 입건
9월14일 제주도청과 유흥업소 압수수색 진행

▲제주경찰청 ©Newsjeju
▲제주경찰청 ©Newsjeju

제주경찰청이 제주도청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도청 소속 고위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들 간 이뤄진 '특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15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제주도청 A부서와 B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C업체 관계자와 도청 고위 공무원들이 사업 특혜 연장선으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에 대한 확인 조사를 위한 절차다. 

이번 의혹은 국민권익위원회로 관련 신고가 들어가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민권익위는 "구체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사안으로 내사를 벌이던 경찰은 이달 초 제주도청 소속 간부 2명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입건된 공무원들의 휴대전화와 B유흥업소의 술자리 거래장부 등을 수거해갔다. 

제주경찰청은 압수된 휴대폰을 포렌식 하고, 거래장부 자료 등을 분석하는 등 특혜 의혹 조사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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