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지역 유흥시설에 각 300만 원, 숙박업소는 100만 원, 식당·카페의 경우 30~50만 원의 '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 지급된다.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명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당·카페 등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과 별도로 '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유흥시설은 1,357개소, 일반숙박업은 841개소, 식당·카페는 1만9,696개소로 이들 업체가 지원금 대상이다. 

유흥시설에는 업소당 300만 원이 지급되며, 숙박시설은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정으로 예약 취소에 따른 환불 수수료 등을 고려해 100만 원이 지원된다.

식당·카페는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지만 정부 지원금 기간 기준 중 영업제한 일수가 모자라 혜택을 받지 못한 업소들이 많은 것을 감안해 희망회복자금 수령자에 한해 30만~5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방역수칙을 위반해 고발·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지원금은 행복드림 사이트를 통해 접속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향후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며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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