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일부터 경·소형 신규 등록 자동차 대상에 포함... 제주시, 홍보 강화

▲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차종에 대해 차고지 증명제가 시행된다. ©Newsjeju
▲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차종에 대해 차고지 증명제가 시행된다. ©Newsjeju

제주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차고지증명제에 모든 차종이 확대 적용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안내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차고지 증명제는 차량 증가에 따른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동차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주소 변경 및 명의 이전하는 경우에 자동차 소유자가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차고지 확보는 자동차를 신규 구입, 명의이전 등록할 경우 차고지를 먼저 확보해야만 한다. 자동차 소유자가 주소를 변경한 경우는 주소 변경 후 15일 이내에 차고지증명 신청을 해야 한다.

만일 기한을 넘기면 차고지 확보명령이 2차 걸쳐 고지되고, 다시 이 기간을 초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1회차에 40만 원, 2회차 50만 원, 3회차 이상이 되면 60만 원이 부과된다. 체납 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추가 부과되며, 이후 압류나 차량 번호판 영치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단, 차종별 시행일 이전에 등록된 자동차는 차고지증명에서 제외된다. 여객 및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매매업 매매용자동차도 제외되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단독 명의 1대의 승용자동차와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도 제외 대상 차량이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2022년 1월 1일부터 경·소형 자동차가 추가로 포함돼 모든 차종으로 확대된다.

차고지증명은 자동차 등록일을 기준으로 ▲대형 자동차가 2007년 2월 1일 ▲중형자동차는 2017년 1월 1일 ▲전기차(중·대형)는 2019년 7월 1일 ▲경·소형 차량은 2022년 1월 1일부터 대상에 포함돼 전차종으로 확대 시행된다.

대형자동차는 승용 2000cc 이상, 승합 36인승 이상, 적재량 2.5톤 미만 및 총 중량 10톤 이상의 차량을 포함하며, 중형자동차는 승용 1,600cc 이상, 승합 16인승 이상, 적재량 1톤 초과 및 총 중량 3.5톤 이상의 차량을 말한다. 경·소형 자동차는 승용 1600cc미만, 승합 16인승 미만, 적재량 1톤 이하 및 총 중량 3.5톤 이하의 차량이다.

이에 제주시는 차고지증명제 동영상, 배너, 현수막, 팸프릿 등을 제작해 SNS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차고지증명 대상자에게 우편발송 등 온·오프라인을 통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전방위 홍보에 나서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차고지증명제 조례개정 및 제도개선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자동차 구입 및 등록에 불편함이 없도록 전국의 자동차 판매 및 중고자동차 매매 업소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홍보를 펼쳐 차고지증명제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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