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24일까지 11일간 '청렴 주의보' 발령
방역 수칙 및 복무규정 위반 공직자 '엄중 처분'

▲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 ©Newsjeju
▲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 ©Newsjeju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사퇴 이후 도내 일부 공직자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업체 관계자들과 부적절한 술자리 의혹 등 각종 비위행위가 터지자 제주도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공직자들의 기강 확립을 위해 특별감찰 활동을 벌인다. 

제주도는 이달 14일부터 오는 24일까지 11일간 '청렴 주의보'를 발령해 이 기간 동안 방역 수칙 및 복무규정 등을 위반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처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청렴혁신담당관을 반장으로 6개 감찰반을 편성해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특별감찰 활동의 주요 내용은 △공사・용역・보조금 관리・감독 업무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근무지 무단 이탈, 당직근무 소홀 등 복무규정 위반 행위 △공직자 갑질, 불친절 민원 응대, 소극적 업무 처리 및 민원 처리 지연 △음주운전을 비롯한 공무원 품위손상 행위 등이다.

앞서 원희룡 전 지사가 사퇴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일부 공직자의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드러나고 또 방역수칙을 위반하면서까지 유흥주점을 찾았다가 확진된 공직자 등 각종 비위행위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게다가 제주도청 소속 고위 공직자들이 관련 업체 관계자들과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도내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들끓었다. 

경찰은 제주도청 해당 부서와 함께 술자리가 이뤄진 유흥주점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제주도청 소속 간부 2명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이처럼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자 제주도는 추석을 전후해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특별감찰 기간 중 방역 수칙 및 복무규정 등을 위반한 공직자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별감찰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에 통보해 개선 및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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