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농산물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통한 조수입 극대화를 위해 온라인 판매 농가에 포장재 구입비용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등으로 농산물 소비시장이 침체됨에 따라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해 비대면 유통 활성화 및 코로나19 극복의 일환으로 온라인 판매 농가에 포장재 구입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통신판매업 및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온라인을 이용해 서귀포시 농산물을 판매하는 농업인과 지역 농‧감협 출하를 통해 온라인 판매가 이뤄지는 소속 조합원 등이다.

지원금액은 5kg상자 당 1000원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개별 농가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된다.

사업 신청은 9월 23일부터 10월 7일까지며, 통신판매업 등록 농업인의 경우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농감협출하를 통해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농업인은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제주감귤농협에서 일괄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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