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 연동지구대, 9월19일 연동 모 오피스텔 급습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총 5명 현장 적발

▲ 제주시 연동 모 오피스텔에서 불법으로 술을 팔고, 유흥을 운영한 업주와 손님 및 종업원이 경찰에 단속됐다 / 사진제공 -제주경찰청 ©Newsjeju
▲ 제주시 연동 모 오피스텔에서 불법으로 술을 팔고, 유흥을 운영한 업주와 손님 및 종업원이 경찰에 단속됐다 / 사진제공 -제주경찰청 ©Newsjeju

제주시내에서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불법으로 여성 종업원을 고용해 술을 판매한 업주 등이 경찰에 단속됐다.

22일 제주경찰청은 지난 19일 밤 제주시 연동 A오피스텔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B씨는 A오피스텔 내 방을 임대하고 무허가로 불법 유흥업소를 운영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임대한 곳에서는 여성 종업원과 손님들이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술을 마셨다. 

단속은 "오피스텔에서 불법 영업을 하는 것 같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면서 경찰이 현장 출동에 나섰다.
 
9월19일 저녁 7시53분쯤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당일 밤 8시34분쯤 A오피스텔 현장을 찾아 문을 열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30분 동안 문이 열리지 않자 소방당국의 도움을 받아 출입문을 강제 개방했다. 

밤 9시8분쯤 내부 진입한 경찰은 업주 B씨와 여성 종업원 2명과 남성 손님 2명 등 총 5명을 현장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위반 사항에 따라 해당 시청부서로 통보하거나 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역은 코로나 바이러스 4단계 격상으로 밤 10시 이후 유흥업소 등의 영업이 중단된다. 제주도정은 23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계로 조정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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