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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천읍사무소 재무팀장

한 경 훈

무더운 여름은 지나가고 어느덧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인 9월은 지난 7월에 이어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우리가 납부를 하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7월에는 주택(1기분),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하여 부과가 되었으며, 9월에는 주택(2기분), 토지에 대하여 부과가 된다, 2019년 지방세법과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가 개정되어 20만원을 기준으로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분 재산세가 7월에 전액 부과 되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착한 임대인 운동 활성화와 상생을 통한 위기 극복을 위하여 2020년 6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를 개정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하여 임대사업자(건물주)에게 건축물분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해 주었다. 또한, 금년도에도 지난 5월 도의회에서 조례가 개정되어 계속하여 연장을 해 주고 있는데, 지난해에 비해 임대료 인하율에 따른 재산세 감면율을 대폭 확대하여 착한 임대인들이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기존에는 9개구간으로 구분하여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1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을 하였으나 금년도에는 감면구간을 4개구간으로 구분하고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40%에서 최대 85%까지 감면율을 확대하여 주고 있다. 또한, 지난해에 임대료를 인하하였으나 신청하지 못한 납세의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금년도 9월 30일까지 관련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2020년도 재산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다. 감면신청은 건물주인 임대사업자가 지방세감면신청서, 임대료 인한 전‧후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인 신분증사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주시 재산세과, 서귀포시 세무과로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임대사업자중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제외가 되고 있음으로 임대사업자들께서는 기한 내에 신청하여 재산세 감면혜택을 받아 보시기를 바란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 및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위택스(http://www.wetax.go.kr), ARS(☎1899-0341), 가상계좌번호, 전자납부번호 등으로도 납부를 할 수가 있다. 그러나 납부기간 경과시에는 체납이 되어 3%에 가산금이 부과가 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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