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조세범 처벌법 위반' 업체에 벌금형, 대표는 징역형 선고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거래 은행의 외환 실적 등을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받았다. 피고인은 항소에 나섰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연경)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모(62. 남)씨와 A주식회사에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주식회사는 아스팔트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임씨는 대표이사다. 

2014년 12월 임씨는 B회사에 아스팔트를 공급하지 않았지만 약 19억1,300만원 가량을 허위로 작성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같은 날 C회사에도 약 19억1,300만원 상당의 아스팔트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를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거래 은행 지점의 외환 실적을 위해 C회사로부터 아스팔트 수출 물량을 받았고, 여의치 않자 B측에 판매를 했기에 허위 세금계산서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스팔트 수·출입 거래의 실질적인 협상 등이 없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C회사가 지정한 B회사에 판매한 행위 역시 A회사의 이윤 추구를 위한 과정이 생략된 행위라고 했다. 

또 거래 은행 지점의 외환 실적을 높일 목적은, 이윤을 얻기 위한 정상적인 회사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받는 행위를 처벌토록 하는 '조세범 처벌법' 입법 취지를 내세웠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이 없다"며 "피고인 회사의 기업활동과 규모, 사건에서 발급된 세금계산서 금액 등 여러 사안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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