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 ©Newsjeju
▲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 ©Newsjeju

오늘(23일)부터 오는 10월 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기존 4단계에서 3단계로 하향됨에 따라 사적모임은 4명까지 허용되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가 포함되는 경우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특히 이전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했으나 3단계에서는 4명까지 모일 수 있는데, 예방접종 완료자 4명이 포함될 경우 최대 8명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란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이를 말한다. 1회만 접종하는 얀센 백신 접종자의 경우 1회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면 예방접종 완료자가 된다.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는 식당·카페·가정은 물론 마트·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에도 적용된다. 상견례는 4명에서 8명, 돌잔치는 4명에서 16명까지 가능하다.

행사·집회 등은 49인까지 가능하나 식사는 금지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도 인원 산정에 포함된다. 지역축제·설명회·기념식 등 모든 행사는 1일 기준 50명 미만으로 운영해야 하며, 1인 시위만 허용됐던 집회는 사전신고 시 49인까지 가능하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시설면적 4㎡당 1명 이하를 유지해야 하며, 1일 49명(식사 제공 없는 결혼식은 99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 동선과 공간이 구분되는 경우 공간별 49인까지 집합 가능하다.

종교시설인 경우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은 좌석수의 20% 범위 이내로 인원이 제한된다. 다만 종교시설 주관 모임과 행사·식사·숙박 등은 금지된다.

학술 행사의 경우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50인 미만으로 나눠 진행할 수 있다. 모든 행사(학술행사 포함)·집회에는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는 적용되지 않으며, 식사 제공은 금지된다.

밤 10시 이후 영업이 금지됐던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다만 식당·카페 등은 밤 10시 이후부터 오전 5시까지 매장영업이 금지되며,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편의점을 포함해 밤 10시 이후 야외테이블 등에서의 취식도 금지된다.

노래연습장(코인연습장 포함)은 시설면적 8㎡당 1명이 적용되고, 밤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목욕장업은 4단계와 마찬가지로 밤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며, 음식 섭취 및 수면실 이용은 금지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기존 4단계에서 3단계로 하향됐지만 예방접종 완료자라고 할지라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만큼 실내·외를 막론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 처분이 내려진다.

제주도는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23일 0시 기준 제주지역 1차 백신 누적 접종자는 총 47만1,405명(69.9%,)이며, 완료자는 28만5,815명(42.4%)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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